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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호주 세관, 수입 통관 처리비 인상 등록일 2015.09.10 00:12
글쓴이 넥서스로지스틱스 조회 2544

 2013년 수입 통관 처리비 개정안(The Import Processing Charges Amendment Bill 2013)이 캔버라 연방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수입통관비용이 적용됨.

 

 ○ 개정안 내용을 보면 수입화물가치(Consignment value)가 1만 오스트레일리아달러 이상일 경우 수입통관 처리비가 인상되며, 이외에 1000오스트레일리아달러 이하는 기존과 동일하게 처리가 면제됨. 1000오스트레일리아달러 초과 1만 오스트레일리아달러 미만인 경우는 기존과 동일한 비용이 적용됨.

 

2014년 수입통관 처리비 개정안 내용

                                                                                                (단위: A$)

수입 화물 가치

수입 및 창고 통관

전자신고(Electronic)

서류신고(Documentary)

1000 초과 1만 미만

해상: 50

항공/우편: 40.20

해상: 65.75

항공/우편: 48.85

1만 이상

해상: 152.60

항공/우편: 122.10

해상: 152.60

항공/우편: 122.10

자료원: Australian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Service

 

 ○ 개정안은 2014년 1월 1일부로 발효되면서 1만 오스트레일리아달러 이상 수입 화물의 통관처리 비용은 2014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통관처리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질 수 있음에 주의 필요

  - 2014년 1월 1일 이전 통관신고 완료됐더라도 신고내역 수정 후 비용 지불이 2014년 1월 1일 이후 이루어진 경우 2014년 개정안 적용됨. (아래 그림에서 Case 3의 경우)

 

2014년 개정안 적용 사례

주: IPC(Import Processing Charge): 수입 통관 처리 비용

자료원: Australian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Service

 

 ○ 국내 기업들은 향후 호주 수출 시 2014 개정된 수입 통관 처리 비용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 본 사항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호주 세관에 직접 문의할 수 있으며 연락처는 아래와 같음.

  - Customs Information and Support Centre

   * 전화번호: 61 2 8339 6716

   * 이메일 문의: cargosupport@customs.gov.au